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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분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회 이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처분유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택시의 사용정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 시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분에 대한 불복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19조 등).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면허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업종의 범위·사업구역·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
운송개시일을 위반하고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운송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에 3회 이상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하게 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수사업을 하는 등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개인택시 차령(경형·소형 : 5년, 배기량 2,400cc미만 : 7년, 배기량 2,400cc이상 : 9년)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다만,개인택시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 가능)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벌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시벌점제도란?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에 따른 처분 및 벌점의 산정기준
시·도지사는 그 벌점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
처분관할관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4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전단).
처분관할관청은 이 경우 이미 처분을 한 벌점은 합계에서 제외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후단).
처분관할관청은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할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 택시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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