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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개인택시로 운행하기 위해 LPG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외관과 내부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차량 구입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세금감면
취득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경감
국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9호의3).
※ 자동차 구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자동차 구입·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 외관 갖추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고급형은 제외)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및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5호).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관할관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상호(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라)].
다만, 고급형 택시는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 그 밖의 택시차량의 광고표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택시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가)].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2)바)].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나)].
택시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에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정면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규제「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일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 신규 등록은 면허 기준이 아닌 차량 출고일(대·폐차 포함)이 기준이 됩니다.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3호).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기를 활용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GPS), 분당 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가속도 등 규제「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기에 기록된 정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등의 사유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해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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