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유한회사 (설립·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이익의 배당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배당받으며, 회사의 이익배당에는 (정기)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이 있습니다.
이익배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익배당의 개념
“이익배당”이란 유한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익배당에는 ① (정기적) 이익배당과 ② 중간배당이 있습니다(「상법」 제580조, 제583조 제462조의3).
(정기적) 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해야 합니다(「상법」 제580조).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3항, 제462조제1항「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않은 금액
이를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제3항).
한편, 이익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 과반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제2항).
중간배당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함)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1항).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합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2항).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다만,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3항, 제462조제1항「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않은 금액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이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