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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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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권리와 의무
유한회사 사원의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원의 총수는 1인 이상이면 됩니다.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며,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원의 자격
유한회사 사원의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회사나 그 밖의 법인도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Q.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명한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작은 규모의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미성년자가 직접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A.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를 한 사원으로 구성되므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유한회사의 출자좌수를 갖는 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원의 자격조건과 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도 유한회사의 사원이 되어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부모님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합니다(「민법」 제5조 참조).

사원총수의 제한
개정 전 「상법」 제545조에서는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원의 총수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참조].
사원의 권리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원의 권리
유한회사의 사원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권리(자익권 및 공익권)를 갖습니다.

구분

내용

자익권

(사원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리)

1. 이익배당청구권: 유한회사의 이익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580조).

2.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유한회사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2조).

3. 출자인수권: 유한회사의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를 갖습니다(「상법」 제588조 전단).

공익권

(사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회사경영에

참여할 권리)

1.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상법」 제575조 전단).

2. 서류열람청구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사원총회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6조제3항).

3. 회사설립 무효·취소의 소 제기권: 사원은 회사설립무효의 소송 또는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2조제1항).

4. 증자무효의 소 제기권: 자본금을 증가시킨 경우 자본금 증가행위에 일정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사원은 증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5조제1항).

5. 사원총회소집청구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1항).

6. 이사해임청구권: 유한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제385조).

7. 대표소송제기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5조제1항).  

8. 사원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1조제1항).

9.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2조제1항).

사원의 의무와 책임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상법」 제553조).
다만, 사원의 책임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가중시킬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설립 시 또는 증자 시에 자본전보책임(현물출자 등 재산의 실가가 부족한 경우 및 사원의 출자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부담하는 책임을 말함)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550조, 제551조 제593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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