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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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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및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5세 이상인 청소년
15세 미만인 사람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가능한 나이

 Q.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A. 운전면허는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 : 만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13세 미만인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 그 밖에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및 취직인허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근로청소년』의 <근로청소년의 구직-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건상 유해·위험한 곳에서의 근로 금지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다음과 같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 및 별표 2 제2호).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제3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현재 없음)
갱내근로의 금지
청소년은 갱내(坑內)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갱내근로가 허용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2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관리·감독 업무
위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갱내근로는 작업장소가 갱내인 직·간접적인 업무, 사무업무 등 모든 업무가 갱내 근로의 범위에 포함되며, 갱내근로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도 일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2012, 12쪽 참조].
※ “갱내(坑內)”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위해 파놓은 굴을 말하며, 광산의 경우 보통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땅속에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2012, 12쪽 참조].
청소년유해업소 등에서의 취업 금지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모두 포함되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청소년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및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청소년은 이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해서도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그 밖에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청소년 유해환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청소년의 경우도 성인과 같이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그 밖에 청소년 근로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근로청소년』의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근로계약의 체결 등-근로계약의 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과 학업의 병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학급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
산업체 경영자의 학업 지원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53조제1항).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특별학급이나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53조제2항).
※ 산업체의 경영자가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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