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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이전에 다니던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편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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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편입학 자격
편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편입학의 허용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중학교,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편입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중학교의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중학교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고등학교 편입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학 신청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
※ 편입학 신청시기, 제출서류 및 접수처 등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학교 계열, 평준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교육청 및 편입학 희망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고등학교 편입학의 제한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이 때 "거주지"란 친권자(「민법」 제909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28조)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학력미인정 학교에 대한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
귀국학생 등의 고등학교 편입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편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고등학교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 제외)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편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2항).
※ 그 밖에 귀국학생 등의 고등학교 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유학자』의 <귀국-귀국 후 조치-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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