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임산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부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권장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는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수두, 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4조제2호·제3호, 제6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7조).
지원 내용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어린이 예방접종 보호자 가이드 』, 2023년, 13면).
※ 지원대상 관련 세부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문의하세요.
무료접종 대상 백신(총 18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 예방접종 보호자 가이드 』, 13면).
4
예방접종2
예방접종 이용절차
이용절차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2023. 11. 1. 발령·시행) 별표 1].
1. 결핵
1
2. B형간염
2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3
4. 폴리오
4
5.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5
6. 일본뇌염
6
7. 장티푸스
7
8. 인플루엔자
8-1
8-2
9. 신증후군출혈열
9
10. 수두
10
11.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1
12. 폐렴구균
12
13. A형간염
13
1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5.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5
※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예방접종 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