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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보호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遺留分), 유증(遺贈), 인지(認知)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그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판례는 부(父)의 부상·사망으로 인한 태아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69 판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지
부는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8조).
※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또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태아가 있으면 태아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유류분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8조).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 특정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일정 몫을 말합니다.
※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증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유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유언』의 <유언효력-유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및 보상금의 지급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제2호 및 제30조제3항)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한 판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므로...”(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따라서, 태아가 의료사고를 입어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아인 상태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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