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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정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일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조정의 개념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 이하 “당사자”라 함)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45호, 2021. 10. 18. 발령·시행) 제1조].
형사조정 회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조정의 회부권자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제1항).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사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불기소처분”이란 법령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여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 “각하”란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및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형사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조정 회부 결정
당사자의 의사확인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형사조정 회부를 원하는 당사자는 형사조정신청서(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1조).
형사조정 회부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의 형사사건
검사가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사안의 경중, 혐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0조제1항).
검사는 고소사건 배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형사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0조제2항 본문).
검사가 1회 이상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사건 배당일 또는 사건 송치일로부터 각 2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0조제2항 단서).
송치된 고소사건의 형사사건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혐의유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5조제1항).
검사는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각 1개월 이내에 형사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5조제2항 본문).
검사가 1회 이상 당사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치 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5조제2항 단서).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
검사가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혐의유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송치 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은 다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9조제1항).
형사조정기일 통지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의 방법은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형사조정의 진행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3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관련 자료의 열람 동의 등
형사조정위원회는 관련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구두로 받은 경우는 형사조정조서에 기재)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5조제5항).
형사조정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형사조정조서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형사조정결정문으로 작성하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사건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사건구분

형사조정의 결과

사건처리 방법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및

송치된 고소사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각하

(공소권없음

처분대상사건이 아닌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 진행

(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일반형사사건

(고소사건 제외)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우

종국처분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 진행

(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형사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구분

형사조정의 결과

사건처리 방법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사 진행

송치된 고소사건 및

 일반형사사건

(고소사건 제외)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사 진행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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