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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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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등 지원
암환자와 그 가족은 암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복지사의 생활지원이나 기관 후원 등을 통해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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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제5조 제9조제1항).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주말이나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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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제2항).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종합병원에는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있으므로(규제「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6호)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의 생활 지원 내용
의료사회복지사는 생활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돕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심리사회적 상담: 심리사회적 문제의 파악을 통한 정서 심리적 지지 상담
경제적 문제 해결 지원: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민간 후원단체 연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치료비 마련 문제 해결 도움
지역사회자원 연결: 무료간병인 연계, 봉사자 파견, 쉼터 연계 등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 해결: 재활 및 사회복귀 상담, 퇴원 계획 상담
장기이식상담: 장기기증순수성평가 상담, 장기기증 상담
자원봉사관리: 봉사자 교육, 배치, 파견 등의 관리
생활 지원 신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진료 진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를 요청하시거나 직접 사회복지팀 또는 사회사업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경제적 문제로 상담받는 경우 진단서, 의료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진료비납입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자택일 경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신 후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후원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원받기
후원을 받으려는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사회복지사와 전반적인 치료진행상황,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후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기관명

후원내용

전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02-6262-3055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02-734-8050

어린이재단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02-2606-0644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02-3141-5367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소아암환자의 직·간접 치료비, 이식비

02-766-767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새생명지원센터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02-2077-3961~2

한국소아암재단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생활안정지원

02-3675-1145

한국심장재단

이식비 지원

02-414-5321

한국유방건강재단

여성암환자의 수술비, 치료비

02-709-390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지원

02-727-2293

※ 암 등 질병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그 밖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의 <퇴직급여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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