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은 완화의료를 통해 적정한 통증관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규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말기암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합니다(「암관리법」 제2조제1호).
말기암환자 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자격을 갖추고 훈련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완화의료팀이 되어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와 가족에게 적합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함께 계획하고 수행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말기암환자 완화의료팀의 필수 전문인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며, 필수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평가 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 등 완화의료 관련된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완화의료 대상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 포함)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 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지원 내용
말기암환자는 말기암환자 의료지원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신체적 돌봄
√ 통증과 기타 증상에 대한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및 기타 증상조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반적인 약물치료로 통증이나 기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상적 적응에 따라 증상의 적절한 경감을 위하여 다른 전문의료 서비스로 지체 없이 연계 또는 의뢰합니다.
정신적 측면의 돌봄
√ 고통스런 심리적 반응과 정신적 증상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적 측면의 돌봄
√ 환자와 가족에게 연결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적·종교적·실존적 측면의 돌봄
√ 환자와 가족의 영적·종교적·실존적 요구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성직자들을 연결해주거나 필요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영적·종교적·실존적 요구 충족을 위해 종교적 문화적 가치와 부합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임종관리
√ 임종이 임박하기 이전 적절한 시점부터 환자와 가족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며 교육합니다.
사별관리
√ 가족이 환자의 임종으로 인한 비애와 상실감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