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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종료 사유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종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2항).
1.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주택연금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포함)하거나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에 동의(이하 "조합 등에 참가"라 함)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나. 규제「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3.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4.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배우자와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5. 주택연금 가입자가(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함으로써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함.
6. 주택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7. 1.부터 6.까지의 사유 외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Q.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종료 사유 중 일부가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령이 잘못된 것인가요?
A.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종료 사유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사유가 지급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지급종료 사유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48조].
√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주택연금 가입자가(신탁계약에 따른 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주택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는 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의 경우 지급정지사유의 해소 및 지급재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일단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후 해당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주택연금 지급이 재개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는 이제부터 최종적으로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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