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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은 질병치료나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보주택 거주의무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48조제1항제3호 본문].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 주택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주택연금 지급정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다만,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이란-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참조).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설정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당권 등 설정 제한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1항).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의 부기등기의무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과 관련된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 및 제43조의7제2항·제4항).
부기등기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출받은 주택연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말소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3항).
위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3항).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담보주택에 대해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5).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이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 예상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다만,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月貰)를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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