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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증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증료의 의의 및 종류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FAQ 참조).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부담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18조제1항].
현재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1.5%입니다. 다만, 총대출한도 5억원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금액 내에서 별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담보 취득 후 처음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날에 납부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4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8조제2항·제3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9. 27 개정, 2023. 10. 12. 시행)제1장제5절1. 및 별표 1].
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증잔액(납부일에 실행되는 부증부대출 포함)의 연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부담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제2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2항).
연보증료는 보증료 납부일 현재 보증잔액에 연 0.75%를 곱하여 산출하고, 연보증료 납부일은 원칙적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9조제1항·제2항).
연보증료는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4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9조제3항).
보증료 환급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환급액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1항 단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5절6. 및 별표 4).
재난 등에 의한 주택멸실로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기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또한, 주택연금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거나 피보증인이 철회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3항).
※ 주택연금 가입 철회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방법–가입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
보증료 이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FAQ 참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 등록면허세는 저당권설정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① 최초보증기한(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100세의 말일)의 예상주택가격(보증신청일 기준 주택가격에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 ② 보증금액의 120% 중에서 저당권 설정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 시 근저당권 설정관련 세제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혜택–세제혜택 등>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 인지세(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 주택연금 대출약정 체결 시 거래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감정평가 비용
√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에만 부담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비용 예시
예를 들어, 60세 어르신이 6억원(공시가격 4.2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출하게 될 주택연금 가입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 비용 : 최대 330,0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① 1가구 1주택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
(1) 최초보증기간이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 선택 시: 816,600원
(2) 보증금액x120%선택 시: 1,737,600원
② 그 밖의 경우
(1) 최초보증기간이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 선택 시: 816,600원
(2) 보증금액x120%선택 시: 3,350,400원
대출기관 인지세 : 최대 75,000원
주택감정평가 수수료 : 약 734, 800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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