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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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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내 집에 살면서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되며, 두 분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동안의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에서 연금수령액을 제하고 남는 부분이 있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 소개-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의 장점).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 소개-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의 장점).
국가가 지급보증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합리적인 상속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 소개-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의 장점).
다양한 세제혜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②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제3항).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경우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의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3항).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
※ 주택연금 가입관련 세제혜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혜택-세제혜택 등>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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