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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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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등록
특허권의 등록은 특허료의 납부가 있을 때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료 모두 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신청에 흠결이 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흠결이 치유되면 등록신청서 제출 시로 등록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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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2항).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 "신규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등록)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 받아 특허(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효력발생 요건입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23, 230쪽 및 「특허법」 제87조제2항제1호 참조).
특허청장은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3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함)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특허법」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함)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9. 분류기호
10.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
11.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함)
12.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13.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1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5.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특허청 훈령 제1124호, 2023. 8. 1. 발령·시행)에 따른 사항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해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4항).
설정등록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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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24, 90쪽)
연차등록료 납부
특허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 본문).
이 경우 특허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 단서).
※ 특허청의 연차등록 안내제도를 이용하면 연차등록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지식재산제도-산업재산권 등록제도-등록제도 소개-연차등록 안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의 납부일

Q. 등록료 납부 마감일에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등록료)’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등록료 납부일은 언제까지 입니까?

 

A. 등록료 납부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서류제출일) 다음날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 제출시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서식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출처: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31쪽

연차등록료 납부시 연차수 계산법

Q. 연차등록료 납부시 해당 연차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A. 연차료 납부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1997. 7. 1. 기준으로 등록일이 그 이전이면 출원공고일 기준, 그 이후이면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35쪽).

특허료의 보전제도
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95쪽).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1항).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2항).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2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9항 단서).
등록보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보정"의 개념
“등록보정”이란 등록신청에 흠결이 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흠결이 치유되면 등록신청서 제출 시로 등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절차 흐름도(특허청 홈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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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100쪽)
※ 등록신청시 주요 흠결 사유
<신규설정등록>
√ 설정 등록료 미납, 등록료 부족 납부(보전기간 경과 후 불수리)
√ 출원번호 오기재
√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가 다른 경우 등
<변동등록>
√ 등록의무자의 주소 등이 등록원부와 달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에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는 경우
<연차등록료 납부>
√ 납부기간 경과
√ 납부연차 및 등록번호 오기재
√ 연차등록료 중복납부(예: 공동권리자가 각자 납부한 경우)
※ 유의사항: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1명만 납부
√ 연차등록료를 전년도에 납부했던 계좌로 잘못 납부
※ 유의사항: 계좌번호는 일회성이므로 반드시 납부할 계좌를 정확히 확인해 납부해야 함
(출처: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102쪽)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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