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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국제출원
국제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협력조약(PCT)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원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절차의 단계는 ① 국제출원, ② 국제조사, ③ 국제공개, ④ 국제예비심사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PCT 국제출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PCT국제출원제도개요).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PCT국제출원제도개요).
※ 국제출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마당-PC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개념

Q.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57개국으로(2023. 11. 01. 기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23, 349쪽).

해외 직접출원과 PCT 출원 비교(도표): 특허청 자료
해외 직접출원과 PCT 출원 비교 도표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PCT국제출원제도개요>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및 특징

Q. PCT 국제출원절차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A.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349쪽).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92조「특허법 시행규칙」 제90조).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국제출원서의 준비
국제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특허법」 제193조제1항 및 규제「특허법 시행규칙」 제91조).
국제출원을 위한 출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규제「특허법」 제193조제2항).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특허협력조약」체약국(締約國)의 지정
위에 따라 지정된 지정국 중「특허협력조약」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규제「특허법」 제193조제2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

Q.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나요?

 

A.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 해당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각국에서 특허등록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습니다(우선권회복 제도 PCT 규칙 26bis.3).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343쪽).

국제출원일의 인정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로 인정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9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합니다(「특허법」 제194조제1항 단서).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특허법」 제192조)
출원서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규제「특허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규제「특허법」 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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