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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의 인정 절차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실업의 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업의 인정"이란?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또한,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실업인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취업활동의 신고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 실업인정일의 지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92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제12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호 및 별지 제82호서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 제107조의2제2항 및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 등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함)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고용보험법」제46조)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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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인정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본문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규제「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으로 한정)을 수강하는 경우
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및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
9.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위 1.부터 9.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고용센터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재취업지원프로그램 그 밖의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다만,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한것으로 봄)
2) 공공·민간의 취업지원기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프로그램에 준하여 실시하는 직업지도등 프로그램(출결관리 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참여한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함)
4)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로 한정)이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로 한정)
6)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7)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실업인정일 이외의 날에 출석하여 직업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
8)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재취업활동 인정 방법
Q.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모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 가능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5항).
1.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離職)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4. 고용센터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출석하지 않은 기간으로 한정)
5.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2)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3) 수급자격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4)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훈련·교육 및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등)을 위한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다만, 수급기간 중 1회의 훈련·교육은 그 기간을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봄)
6) 구인공고의 직종·경력·학력·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
7)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입사지원하는 경우 제외)을 4회(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또는 6회(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수급자) 이상 하는 경우
9)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다만,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서 지인소개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0) 그 밖에 1)부터 9)까지에 준하는 경우
※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근로 등의 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의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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