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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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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0-0276, 2010.10.15, 의정부시 위생과] 종업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0-0276, 2010.10.15, 의정부시 위생과] 종업원의 「청소년 보호법」..
질의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회답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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