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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안전하도록 이를 포장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다음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1. 주류
표시문구
√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합니다.
√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위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크기
√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함) 안에 표시합니다.

용량 기준

글자 크기

사각형 크기

전면 코팅용기

(캔류, 코팅 병 등)

300㎖ 이하

12포인트 이상

2㎠ 이상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 이상 각각 크게 합니다.

300㎖ 초과 500㎖ 이하

14포인트 이상

3.5㎠ 이상

500㎖ 초과 750㎖ 이하

16포인트 이상

5㎠ 이상

750㎖ 초과 1ℓ 이하

18포인트 이상

6㎠ 이상

1ℓ 초과

20포인트 이상

7.5㎠ 이상

√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합니다.
색상
√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합니다.
√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합니다.
위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2.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 등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크기

색상

위치

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담뱃갑 뒷면

부탄가스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공업용은 제외)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5)의 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이러한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수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6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1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반드시 포장을 해야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포장의무 대상
포장해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나목 1)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포장의무자
위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포장해야 하는 의무자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포장방법
위 청소년유해물건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위 청소년유해물건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위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포장의무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2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 포장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수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6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1호)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5조 제28조제10항 준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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