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기증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증된 음악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재산권자 자신의 권리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라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제135조제1항 및「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기증 방법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증저작권 등의 목록 게시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60호서식).
※ 기증 받은 저작재산권의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저작권 기증절차-저작물 기증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