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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2-0587,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2012.12.14.)
안건명   문화체육관광부, 12-0587,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
질의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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