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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는 것으로 유학생은 거주지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등록하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각각 14일, 30일 이내에 해당 재외공관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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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이란 ?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기관
재외국민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등록기간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재외국민등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제출
등록을 해야 하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함)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등록공관에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함)
여권번호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해당)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함)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함)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제출(해당자에 한함)
등록대상자가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등록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본문).
여권 사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단서).
재외국민등록부에의 기록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서식).
변경 및 이동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신고기간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변경신고의 방법
변경신고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변경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산화가 이루어진 재외공관만 해당)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동신고
신고기관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해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제1항).
이동신고의 방법
이동신고는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동신고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산화가 이루어진 재외공관만 해당)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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