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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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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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