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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츠 즐기기(수상레저활동)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수상레저활동 시에는 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②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운항규칙 등을 지키며 해야 하고, ③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업체인지, 보험은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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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이란 ?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2호).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함)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 수륙양용기구
8. 그 밖에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추진기관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1. 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
2. 파라세일
3. 조정
4. 카약
5. 카누
6. 워터슬레이드
7. 수상자전거
8. 서프보드
9. 노보트
10. 무동력 요트
11. 윈드서핑
12. 웨이크보드(케이블 웨이크보드를 포함)
13. 카이트보드
14.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5. 플라이보드
16. 패들보드
17. 그 밖에 1.부터 16.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아닌지 확인할 것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포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
수상레저기구를 빌리거나 업체가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는 레저를 즐기려는 경우 이 업체가 수상레저사업등록을 완료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참조).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6호).
업체 이용 시 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것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2항), 이용 전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1조).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가입금액: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한 경우 5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
※ 부상내용에 따른 보험금 한도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1천만원부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후유장애의 내용에 따른 보험금 한도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장비를 착용하면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구명조끼
√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해 주는 장비)] 착용
√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경우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 착용
위반 시 제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2호).
운항규칙을 지킬 것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운항방법, 기구의 속도 및 운항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시 신고할 것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5호).
무면허로 조종하지 말 것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본문).
위반 시 제재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2호).
다만, 1급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허가나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해 조종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단서).
야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제1항).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한 구역에 대해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제2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을 조정한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함)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3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2항 전단).
경찰공무원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관계공무원의 측정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2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4호).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누구든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위반 시 제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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