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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츠 즐기기(등산)
“등산”이란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등산을 할 경우에는 ①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곳을 올라야 하고, ②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의 금지행위나, ③ 보호종을 채취하는 행위, ④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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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이란 ?
“등산”이란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호 참조).
등산할 경우의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산통제구역은 아닌지 확인할 것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규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의 설치
입산통제구역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규제「산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입산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의 지정사유
√ 산림 소재지
√ 구역면적
√ 입산통제기간
√ 지정 연월일
√ 그 밖에 입산통제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입산통제구역 출입허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 포함)는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본문 및 규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 포함)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제1호).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 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합니다(「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
산림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산림보호구역(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 제외) 안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규제「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2항제1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2항제2호).
허가 없이 굴취·채취된 임산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산림보호법」 제55조).
상습적으로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7항).
자연공원 내 흡연과 음주 제한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합니다(「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86제1항제5호).
또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에서의 음주도 금지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10호, 제86조제3항 및 규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16조).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해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1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제2호).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보호종(버섯 등)을 채취하지 말 것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함)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보호종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 입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누구든지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18조의3제1항).
보호종을 굴취·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18조의3제2항 본문).
위반 시 제재
허가 없이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2항제3호).
허가 없이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사람으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6항).
허가 없이벌채·굴취·채취·손상된 보호종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산림보호법」 제55조).
상습적으로 허가 없이 보호종을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제7항).
산불을 낼만한 행위를 하지 말 것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 제외)인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규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항).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다음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규제「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불을 이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산림병해충 방제
√ 학술연구조사
√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규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인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의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3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사람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제6항).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사람이나 과실로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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