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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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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가사, 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구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8호).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www.lawhome.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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