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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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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을 통한 취업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은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09).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상담소 제외)

지원내용

 취업, 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1인당 지원한도액 760만원 안에 포함)

지원대상

-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로서 훈련수강률 80% 이상인 사람

- (직업훈련 시작 첫 달) 훈련수당 월 기준액 바로 지급 / (직업훈련 다음 달부터) 전월 훈련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매월 훈련수당 지급

지원절차

- 직업훈련 지원대장, 자격증 취득현황,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 등 기록함.

- 사업수행자가 교육기관에 카드결제(현금지급 불가)하고,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함

- 직업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입금

- 학원 등록 후 교육과정 변경이나 수강포기 시 수강료 여입조치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 각각의 사업을 통하여 직업훈련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09).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은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25).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 자활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통해 자활의지가 검증된 사람으로서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외부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취업, 창업, 진학준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 종목에 대하여 지원

직업훈련

수당지급

조건

- (직업훈련 첫 달) 훈련수당 바로 지급 → (2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20% 이상인 경우 지급 → (3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50% 이상인 경우 지급→ (4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 지급

- 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선지급은 안 되고,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후 지급)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598).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중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자

지원내용

-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 자활참여자지원사업: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직업훈련 및 진학 및 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

- 그 외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승인한 사업 운영

자활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자활참여자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599 ~ 600).

구분

공동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전국)

지원금액

- 1인당 월 83만 1천원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해 3명까지 추가 지원 가능(자녀 1인당 월 10만원)

공동작업장과 동일

지원조건

- 월100시간 이상 참여 원칙

- 월 100시간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8,31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있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월 150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시간으로 인정

- 월100시간 이상 참여 원칙

- 월 100시간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8,31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충분하고 제휴업체(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월 150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가 업체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액에서 동 보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지원기간

 1년 원칙

 1년 원칙

지원인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별 최소 10~30명 이내로 운영 가능(인턴십 프로그램 인원 포함)

 공동작업장 인원과 통합, 센터별 10~30명 이내로 운영 가능

※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및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등 각각의 사업을 통하여 직업훈련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종의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09).
※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56).

구분

내용

지원대상

시설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차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지원내용

(취약계층 기준)

 1단계: 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제공 및 월 15 ~ 25만원 지원

 2단계: 무료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1일당 18,000원(월 최대 40만원 수당 지원), 내일배움카드 최대 300만원 지급

 3단계: 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지원(1, 2단계 후 일정 요건에 맞는 취업을 한 경우 취업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거주지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서(시설장 추천서 첨부) 접수

※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취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주의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성매매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취업알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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