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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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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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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된 성폭력 범죄자 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
다음의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2호).

구분

내용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모든 범죄의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제342조)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함.「형법」 제340조제3항 및 제342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5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장치”라 함)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하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징역형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검사는 다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함)을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2조제1호).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5항).

구분

기간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의 범죄는 제외함)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의 모든 범죄는 제외함)

1년 이상 10년 이하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다음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00시간의 범위일 것)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함)·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함)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다만,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합니다(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음).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의 경우 전자장치를 분리·회수하여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제8항).

정지사유

잔여기간 집행시기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다음의 경우에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집행이 종료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 연장
피부착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가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은 경우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위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가석방 및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집행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1호).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을 정지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다음의 경우에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호 및 제3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가종료 등 시 전자장치 부착집행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함)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2호).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을 정지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가종료자 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에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호).
집행유예 시 전자장치 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집행유예(執行猶豫)”란 범죄자에 대해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을 정지하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다음의 경우에 부착명령 집행이 종료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7조 제31조).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은 “그 효용을 해한다” 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에 대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피부착자는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기함)
가. 외국인: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나. 재외국민: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다. 외국국적동포: 국적·여권번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가. 내국인: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 및 판결·결정 내용
7. 전자장치 부착기간(부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8. 직업
9. 그 밖에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27조 제30조).
피부착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성폭력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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