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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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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보호대상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 나뉘며, 그 보호기간은 시설마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2년 이내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한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시설의 종류 및 보호기간
성폭력 피해자는 다음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구분

보호대상

보호기간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1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

19세가 될 때까지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

1년 이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및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다음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구분

연장사유

연장기간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차례

장애인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1회당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함)중인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차례(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보호시설의 업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분

업무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다른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보호시설의 입소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보호시설의 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의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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