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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로 지원
불리한 처우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제19조제3항 본문, 제19조의2제5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22조의3제5항).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본문).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같은 업무 복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6항 및 제22조의3제6항).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마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그 밖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제1항).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직장복귀 지원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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