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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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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가정폭력 신고의무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가족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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