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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터널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찰서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터널내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하여 질의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터널내 교통사고 발생시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차량의 비상 경고등을 켠다.
      - 차량을 비상주차대나 최대한 터널 측벽 쪽으로 정차시킨다.
      - 엔진을 정지시킨다.
      - 키를 꽂아둔 채 차량에서 대피한다.
      - 또한, 사고차량의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한다.
      -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구조 요청을 한다.
      (비상전화 사용시 불가능한 경우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요청)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사항있으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남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 교통조사팀(041-360-4351)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 0413604351)
    •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교통사고 신고의무'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교통사고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교통사고가 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내용 : 사고 장소 및 시간, 사고발생 경위,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 사고의 간략한 개요

      -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한 가벼운 접촉사고,  자손 및 자차 단독사고,  사고장소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사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즉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에 있어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교통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강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3-650-9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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