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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 등하원시 안전벨트 미착용이 일반화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성장 중인 아이들이라자칫 사고라도 나면 그 후유증은어찌하나요?관련부처의 관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학부모님 질의하신 '유치원 등하교 버스 안전벨트 착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거 교사, 유아 등 탑승자 전원은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와 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3년 상반기에 관내 사립유치원(남구 및 울주군)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아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 통학차량 운영을 점검한 바 있으며, 올해도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통학차량 점검 시 학부모님께서 요청하신 유치원 통학버스의 안전벨트 착용실태를 확인하고 등하교시 탑승자 전원 안전벨트 착용의무를 강조하고 탑승정원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더불어 원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점검에 앞서 안내 및 홍보 공문을 발송하여 경각심을 가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문의(전화: 228-6683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콘텐츠 분류 : 초,중등학사관리운영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25-210-575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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