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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통지하고,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자동차를 되찾은 경우 다시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수사 교통부서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각종 사실확인원(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입니다.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사실확인원 6종): 사건사고∙화재∙도난신고∙도난해지∙변사∙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시간: 일과시간 –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 일과시간 외 – 지구대, 파출소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시 처벌됩니다.
자동차세와 범칙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 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해 차량운전자 등이 조사를 받는 등 그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허위신고로 ‘차량도난사실확인원’이 발급되고 이를 이용해 등록말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말소가 취소되도록 해당 관청에 통보하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대포차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대포차"란 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경우의 불법 자동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 등이,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대포차를 운행했을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또한, 대포차를 구매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을 압류당하는 것은 물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법」 제133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제2호 및 제84조제5항제2호 참고).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합니다.
자동차 도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참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4. 1. 31. 발령·시행)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제27조]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의 지급-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난당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 말소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난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신규등록 신청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4호).
도난당한 차를 다시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제13조규제「자동차등록령」제20조).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2항).
※ 신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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