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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서행심 2002-59 (2002.02.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사건명   서행심 2002-59 (2002.02.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판단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말소의무이행심판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시·도지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개인이 시·도지사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규정된 바 없어 법규상 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피청구인의 직권말소외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조리상 권리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게 이러한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취지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공익적인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직권말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어느 개인이 그 결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그에게 자동차 직권말소를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004-17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2004-17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판단 자동차 말소등록은 자동차가 말소등록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말소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에도 위 사건경위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말소를 위한 법적 구비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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