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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개인목적으로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구매하여 개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중고차 상사에 매각하고자 할 때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니,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하여사용 중이던 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무관한 것이며,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부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과세대상 여부 판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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