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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5-174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5-174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과 원활한 운송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차령연장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2005. 5. 23. 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교부받고서도 후속조치로서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17년 이상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자로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차종변경을 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통지서를 교부받은 것을 참작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차령연장에 관한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한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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