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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 자동차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자동차 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 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부여됩니다.

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번호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받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자동차 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 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4호, 2023. 12. 28. 발령, 2024. 1. 1.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부여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단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2항 본문).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2항 단서).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시·도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절차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정받은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를 납부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나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를 산 사람을 대신해서 신규·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단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해당 외부장치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
√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외부장치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의 부착방법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될 것(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 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뒤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자동차의 앞쪽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만 체결할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단서).
※ “피견인자동차” 란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관리
자동차등록번호판에 훼손된 예시 이미지입니다.
위 예시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훼손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84조제3항제1호·제2호, 제4항제2호·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사유

적용 법조문

처벌 내용

1.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허가를 받지 않고 떼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뗀 경우(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는 제외)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경우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과태료 50만원

5.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과태료 10만원

6. 자동차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50만원

7.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50만원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세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領置)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1조규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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