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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① 아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자동차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함)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
다만, 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단서).
※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가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스쿠터도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6호, 2018. 12. 26. 발령·시행)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최고속도가 25㎞/h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신청절차 및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규자동차등록 신청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과 대리인을 포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서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것이 10일 이내인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것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등록관청”이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에게 권한 위임]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등록신청이 안 되는 경우(「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 말소등록은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아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별지 제9호서식).

공통서류

추가서류

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③또는 ④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③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④ 수입차인 경우: 수입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⑥ 신규검사증명서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자가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⑦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⑧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증

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고 : ①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아래의 등록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본문 및규제「자동차등록령」 제20조).

말소등록사유

등록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자동차를 회수하여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자동차 회수일부터 3개월 이내

※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7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기한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7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단서).
신규등록 거부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규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신규등록의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등록이 거부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9조).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고 할 경우
미완성자동차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관리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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