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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학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의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을 위한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사례접수를 받고 있고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여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 중에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약 3개월 동안 학대피해노인쉼터에 들어가 숙식 및 생활 지원, 심시 치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하세요.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학대 사진 및 그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정보마당-교육·홍보물-“노인학대! 신고부터 예방까지(일반노인용)” 4쪽에서 사진 발췌>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4제1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보면 신고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Q : 저는 의사인데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의 몸에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 본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시다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지 않는데요.
하지만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및 제61조의2제2항제2호).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Q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괜히 신고했다가 그 가족들이 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하기가 두려워요.
A :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학대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4항).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5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
참지 말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2024. 2. 기준)

구 분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중앙

noinboho1389.or.kr

02)3667-1389

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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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1389

서울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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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21-1389

서울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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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7-6389

부산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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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68-8850

부산동부

1389.bulgukto.or.kr

051)867-9119

대구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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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472-1389

대구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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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357-1389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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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26-8792~3

인천서부

innoin1389.or.kr/

032)569-0533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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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55-4155~7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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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72-1389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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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65-1389,1380

경기남

www.gg1389.or.kr

031)268-1389

경기동부

www.gg1389.or.kr

031)736-1389

경기북부

www.gg1389.or.kr

031)821-1461

경기서부

www.gg1389.or.kr

032)683-1389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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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53-1389

강원특별자치도동부

www.gd1389.or.kr

033)655-1389

강원특별자치도남부

www.gwn1389.or.kr

033)744-1389

충북

www.cb1389.or.kr

043)259-8120~2

충북북부

www.cbb1389.or.kr

043)846-1380~2

충남

www.cn1389.or.kr

041)534-1389

충남남부

www.cnn1389.or.kr

041)734-1389, 1398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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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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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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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53-1389

전남서부

www.j1389.or.kr

061)281-2391

경북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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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248-1389

경북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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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655-1389. 1390

경북서부

www.gbwn1389.or.kr

054)436-1389, 1390

경북남부

http://snoin1389.or.kr/

053)716-1389

경남

www.gn1389.or.kr

055)222-1389

경남서부

www.gnw1389.co.kr

055)754-1389

제주

www.jejunoin.org

064)757-3400

제주서귀포시

www.sgpnoin.org

064)763-1999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함)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1항 참조).
서비스 내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함)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노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인의 건강검진 지원
입소대상자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5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1항).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보호기간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3항 본문).
다만,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3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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