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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기초연금은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금액은 이렇게 결정돼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금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
※ 2024년도 기준연금액은 33만4천8백1십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3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3조].
※ 매년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기초연금법」제5조제2항).
수급권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7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
「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규제「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규제「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규제「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규제「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1.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에 3.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
1. 기준연금액(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법」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함)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릅니다.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에 3.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6항).
1. 기준연금액
2. 가.와 나.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지급
수급권자는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연금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미지급 연금을 신청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지급 연금 신청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신청자격
미지급 연금은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가 신청합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전단).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출서류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2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와 부양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내용 통지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제1항).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제2항).
제출서류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제3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 위임장(「기초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각하 또는 기각,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부당하게 받은 연금은 돌려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이득금의 반환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을 일시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19조제1항, 규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할 기초연금액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할 기초연금액과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19조제2항).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기초연금법」 제20조제3항).
※ 다만, 부당이득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기초연금법」 제23조).
연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의 정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 및 규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수급자가 규제「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다만,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합니다(「기초연금법」 제17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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