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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서 재화 등의 수리ㆍ교환ㆍ환급ㆍ배상 등의 방법, 품질보증기간ㆍ부품보유기간 등이 정해져 있으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구분

내용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가능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서 확인가능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형

적용 원칙

1.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2.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위 기준이 되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재화 등의 수리·교환·환급·배상 등의 방법,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등 다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1).

구분

분쟁 해결 기준

환급

등의

기준

환급

비용의

부담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환급·수리·교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그러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손상, 지정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설치로 인해 재화 등이 변경·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환급

기준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재화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그러나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함

 

√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함

품질보증서의 교부·표시에 관한 기준

√ 사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과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 등에 표시해야 함

 

√ 그러나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음

품목별(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소비자분쟁해결기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위 대상 업종과 품목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대상품목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를 경우 불량식품에 따른 식품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제11호·제27호).

품종

해당품목

분쟁유형

해결기준

과일

야채류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1) ~ 4)의 경우

해당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 6)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곡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사료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등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1) ~ 4)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 6)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종묘 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청량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주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과자류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넥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빙과류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낙농제품류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통조림류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제빵류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설탕

제분류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식용유류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 등

고기 가공식품류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조미료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다류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면류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자양식품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주류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도시락

찬류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냉동식품류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먹는샘물

먹는 샘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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