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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행정심판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교통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를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의<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참고하세요.
※ 그 밖의 행정심판절차 등 행정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고하세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입니다.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 행정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소송』을 참고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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