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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취소
조회수: 15179건 추천수: 42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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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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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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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제3항, 제8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 제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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