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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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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응시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①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② 학과시험, ③ 기능시험, ④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학원에서 이수하는 학과교육으로 교통교육이 면제되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시험 절차 안내 이미지입니다.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1시간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2. 신체검사(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검사항목

내용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위의 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별지 제42호의2서식).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병력(病歷)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함)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 다만,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단서).
3. 학과시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제1종보통·제2종 운전면허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로 본인확인 가능)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3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3항).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자동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95%) (규제「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관리법」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 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 자동차 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

-자동차 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경미한 고장의 분별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합격기준

제1종(70점 이상), 제2종(60점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60점 이상)

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항).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4. 기능시험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참고

합격자발표는 응시자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5. 연습운전면허 취득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본문).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단서).
※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증은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1)를 붙여야 합니다.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정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도로주행시험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본문).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단서).

항목

내용

시험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참고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자동차운전학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시·도경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6조).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운전면허 종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03조제2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1종 보통 면허취득절차>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도입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 취득절차는 운전학원연합회 홈페이지(http://www.drive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관련 준수사항
전문학원은 수강료 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제2항).
전문학원은 게시된 수강료 외에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0조제3항).
교육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함)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받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1조제1항).
수강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1조제2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 별표 2 제47호]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강료의 환불방법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반환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①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②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수강 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수)]×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③ 교육생의 질병·부상 또는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서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 기납부한 수강료의 전액X(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 반환
운전교육의 예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지급과 보강 방법
① 자동차 운전학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강자와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 만큼의 수강료 배상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20%를 배상
②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예약시간 48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예약시간 48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24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10% 배상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20% 배상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30% 배상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50% 배상
※ 수강자가 교육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47호 비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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