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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할 곳 주변 조사하기
이사할 곳을 정하기 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있는지 찾아보고,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심하고 보내도 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교육기관 외에도 ① 놀이터 및 공원이 가까운지, ②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이에 있는지, ③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④ 파출소와 같은 치안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년 이상의 대기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사를 계획하기 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기
집 주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유치원알리미 ( http://e-childschoolinfo.moe.go.kr )-유치원·어린이집 정보-유치원·어린이집 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하기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통학버스는 있는지, 있다면 안전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인지 확인하세요(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전단).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후단).
어린이 통학버스는 색상이 노란색이어야 하고, 승객석에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 적합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1호,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및 제27조제6항).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의 발생 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어린이 보호구역 확인하기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는 길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걸어서 간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효과
안전표지판 및 신호기의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가 설치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우선적으로 설치·관리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
자동차의 통행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어린이 통학 시 안전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영유아 보육』 콘텐츠의 < 어린이집 이용-어린이집의 관리-안전관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찾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 찾기
이사하기 전 자녀를 전학시키거나 입학시킬 학교를 찾아보고, 학교 현황 및 학교폭력 여부 등을 파악해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 집 주변 초·중·고등학교 찾기는 <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schoolinfo.go.k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 등 확인하기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그 밖의 학교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예시
학교알리미 공시정보 서비스에서 학생현황, 교원현황, 교육활동 등 공시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
※ 위와 같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는 < 학교알리미 ( https://www.schoolinfo.go.kr )-공시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등 찾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 찾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사를 한 후 아이를 교육시킬 학원 등을 찾게 되는데요, 학교와 집 가까이에 학원이 있는 것이 좋겠죠?
※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및 교습비 등 정보는 해당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하기
학원은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제48조)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24조)
분뇨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1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규제「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시설은 제외함)(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2) 또는 제3호가목2)에 따른 파쇄·분쇄 시설
√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도축업 시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가축시장(규제「축산법」 제34조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가목8), 가목9) 및 나목7)]
고압가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도시가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액화석유가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신고 규모인 경우를 포함)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규제「의료법」 제3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또는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설치하는 소방·의료용 시설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장소는 제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지정소매인(「담배사업법」),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게임물 시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규제「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6조제2항), 경주장 및 장외매장(규제「경륜·경정법」 제5조 제9조제2항)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한국전통호텔업(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가족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은 제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규제「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그 밖의 편의시설 찾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 찾기
집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다면 편리하겠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시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관리의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체육시설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하기
① 놀이터 및 공원이 가까운지, ②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이에 있는지, ③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④ 파출소와 같은 치안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이사하기 전 주변 여건을 확인하세요~
1. 지형: 남향이 트이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지형에 위치한 주택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일조권 및 통풍상의 유리함이 있어 쾌적성은 물론 주택 가격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교통여건과 도로: 직장과 자녀들의 통학거리가 알맞아야 하며, 쇼핑센터나 각종 시설의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접근성이 양호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와의 연계성, 보행자 도로의 구분, 배치, 계통 등의 상태와 거리, 해당지역의 규모나 인구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3. 공해, 혐오시설 등의 배치: 가스저장소, 쓰레기장, 오물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나 각종 공장 등 공해시설 등 제 요인이 가격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 교육 및 의료시설, 기타문화시설, 스포츠센터, 백화점 등의 시설 등이 주택 주변으로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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