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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은 각종 세제감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국세청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고,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기간 중에 ①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거나, ②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
※ “창업중소기업”이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란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0호).
※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외) 또는 ②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액이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이 감면됩니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함)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이 확인일로 부터 4년 이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액이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2항).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이 감면됩니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함)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 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은 2021. 1. 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지방세틀례제한법」 (법률 제17771호) 부칙 제4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등록면허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농어촌특별세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제4조제4호의2 및 제4조제4호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6항제3호,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쿠목11) 본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7년 이내에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5 제2호 바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대상
다음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함)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감면내용
지방세의 경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2호).
1.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2. 산업단지 등에서 대수선(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3. 위 1.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경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강진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담양일반산업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농공단지”란 농어촌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감면내용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대상
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의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0항제1호).
※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감면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
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경영하는 사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함) 전액
√ 그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밖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 그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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