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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공장설립: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

    조회수: 14039건   추천수: 4224건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신발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신발 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인수받은 신발공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란,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지 기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000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 창업 및 창업자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 세부업종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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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장설립 > 공장등록 > 공장등록 > 공장등록 등

공장설립 > 공장설립승인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 중소기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관련법령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사업 : 공장설립: 공장등록의 취소 HOT!

    조회수: 18609건   추천수: 4653건

  • 경기도 지역에서 2층 짜리 공장건물에 1층은 부대시설과 2층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물량이 감소하여 창고로 쓰던 1층의 부대시설을 비우고 보관ㆍ창고업으로 변경하여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으니까 보관ㆍ창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여 운영해도 공장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 아닙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용도로 사용 중이던 건물의 1층을 공장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아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의 공장설립이 완료되면 완료신고를 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을 등록합니다.
    ◇ 공장등록의 취소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
    ·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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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장설립 > 공장등록 > 공장등록 > 공장등록 등

관련법령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사업 : 공장설립: 공장부분등록

    조회수: 13990건   추천수: 4155건

  • 빵과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개 업종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수입원가가 폭등해서 공장을 한꺼번에 가동시키기에는 재료비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빵을 만드는 제조시설만 갖추고 공장을 가동한 후에 사정이 나아지면 추후에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위의 경우에는 공장부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장부분등록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등록하여 공장의 일부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모든 공장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2개 업종 중에 1개 업종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업종을 1개 업종으로만 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1개 업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을 추가하여 공장을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 공장부분등록
    ☞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완료신고의 기한
    ☞ 부분가동을 위해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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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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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5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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