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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190, 산업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 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안건명   06-0190, 산업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가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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